Q.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위조입니다. 경력위조인 경우,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을 늘린 것도 경력 위조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의 지장을 주어 채용 혼선을 빚고, 이후 추가채용 등을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형별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방해죄 검토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직접 겪은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했다더라'라는 식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인하더라도, 여러 명의 진술이 일관되게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징계할 때, 증거 외에도 취업규칙을 살피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의 제약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고 볼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전형적인 임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 적용안되고, 퇴직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굉장히 쟁점과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신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와 추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초과근무와 노동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이 추가 채용을 하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탓이 큰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세수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 세수에 막대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의존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정부가 아니면 솔선수범하지 않는 느림보 기업가정신 등 추가 비판도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만큼 누군가는 추가로 일해야 생산라인이 돌아갑니다.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임대료는 똑같이 나가기에 사업주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사용자는 추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합니다. 투자위축은 경제성장률(GDP)에 부정적인 반면 소비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입니다. (GDP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는 고용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되기에, 추가 채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