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차감됩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임금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고,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임금의 80%만 수습기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즉 굳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몇 십 번 정도의 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배달원, 기계 전자제품 생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2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절대로 2월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동의없이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금전보상(보통 임금3개월치)를 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 하시면 안 됩니다. 2월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