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연월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발생은 입사연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연월 기준일지라도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연차부여도 허용되는 것입니다.취업규칙을 보시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나와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의 당사자가 00건설이고, 임금도 00건설에서 계속 지급받으셨다면 현장 이동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쉬셨다고 적어주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쉰 것이 마치 그만두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직, 휴지기, 휴가처리 등을 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