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생산장려금 혹은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거칠게 말해 근로자 월급통장에 꽂힌 금액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매월 나가기에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갖추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닐지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입사일이 6월 1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6월 11일 ~ 2024년 6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에 대한 연차는 2025년 6월 11일에 발생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님께서 요구하시는 연차가 전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연차가 후자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중도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지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