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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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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건 사업장규모 5인이상 5인미만인것과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면 사업주가 벌금을 꼭 물게되나요? 예를 들어 미작성한상태로 알바를 쓰는데 일못한다고 그대로 자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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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으며

    초범, 고의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형을 받긴 하나,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과거 행태, 고발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스니다

    다만, 실제 벌금이 부과될지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이 부과된다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