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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염상열 전문가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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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사업장 실업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직장 그만두신 후 18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에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도 인정됩니다. 18개월을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느 정도인지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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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신지 6개월이 되었다면 하루 6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10년 치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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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로 아이돌 하니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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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직장인입니다. 결근,지각,조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별다른 민형사 상 책임은 없겠지만, 회사에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체계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도 인력공백을 메꿀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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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 연장 근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10,420원이 시급이라면 1.5배인 15.630원을 시급으로 하여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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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퇴직 시 다른 지점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B매장에 지원하셔도 괜찮긴 하나, 왜 징계퇴직을 당했는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징계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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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 아닌 실제 출근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입사 후 7~8개월정도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고 봅니다.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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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권용남용도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불합리한 지시가 정확하게 어떤 지시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심부름, 어깨 주무르기 등 사적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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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가 목요일 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평일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목요일까지 근무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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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무단퇴사로 월급 90%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동안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커피숍 카페로 보이는데, 아마 단순노무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아님을 주장하셔서 나머지 1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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