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 실업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검토하여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확인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주거지는 떨어져 있음)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센터에 유선 상으로 문의 해본 바
이전 직장 기준이 아닌 현재 사업장(가족 사업장)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정 근로 일수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직 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실업 인정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이 진행되지 않아
조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실업을 인정 받고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직장 그만두신 후 18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에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도 인정됩니다. 18개월을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허위로 일을 한 것처럼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처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