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퇴직 시 다른 지점 재취업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동종 업계 매장 3개가 있습니다. A매장에서 점장에게 징계퇴직을 당했다면 B매장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계열이라면 징계퇴직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매장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B매장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 징계 받았는지에 대해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항과는 별개로 암묵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용자의 다른 지점 입사의 경우에는 부정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B매장에 지원하셔도 괜찮긴 하나, 왜 징계퇴직을 당했는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징계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어느정도 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a매장 점장이 타점장들에게 어느정도 언지를 준경우라면
취업에서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