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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복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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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퇴직 시 다른 지점 재취업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동종 업계 매장 3개가 있습니다. A매장에서 점장에게 징계퇴직을 당했다면 B매장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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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계열이라면 징계퇴직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매장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B매장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 징계 받았는지에 대해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항과는 별개로 암묵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용자의 다른 지점 입사의 경우에는 부정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B매장에 지원하셔도 괜찮긴 하나, 왜 징계퇴직을 당했는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징계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어느정도 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a매장 점장이 타점장들에게 어느정도 언지를 준경우라면

    취업에서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