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이 근로자인 경우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주기적으로 일하는경우는 근로자성판단이 애매한데요.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조문상 프리랜서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 만일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법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규정되어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받으며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로 아이돌 하니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성 인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고, 정해진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