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하니, 돈을 주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대항력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안으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