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사이트에 따라, 악성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2. 어떤 내용의 글인지3. 아이디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의 검토를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은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아이디를 사용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모욕의 경우 형법만이 적용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라는 것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아닙니다.다만, 조작합의서를 작성해준 근로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관도 익숙치 않은 죄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유심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주목해야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아닌, "보이스피싱가담"에 대한 변호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에 이릅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몰랐던 것이냐.",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라며 추궁을 하게 되며, 여기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합의를 하게 되면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금 모두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없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인용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에 집중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