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유심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주목해야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아닌, "보이스피싱가담"에 대한 변호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에 이릅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몰랐던 것이냐.",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라며 추궁을 하게 되며, 여기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합의를 하게 되면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금 모두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없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인용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에 집중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