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사이트에 따라, 악성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2. 어떤 내용의 글인지3. 아이디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의 검토를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은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아이디를 사용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모욕의 경우 형법만이 적용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라는 것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아닙니다.다만, 조작합의서를 작성해준 근로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관도 익숙치 않은 죄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