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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벌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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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 전 직장동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속만 앓다 여기까지 와서 질문드려요.

작년 12월 말에 퇴사한 전 직장 동료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입니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통관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빌려가던게 조금씩 늘어 지금은 3,600만원. 어지간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1년 4개월째 갚지 않고 있는데요.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이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될까요?

2. 1년 4개월째 갚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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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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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체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이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될까요?

    증빙이 됩니다. 당연히 이체내역만으로는 입증이 힘들고, 상대방으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1년 4개월째 갚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제기일로부터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3,600만원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받게 되면 아무런 경제적 손해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민사 법정이자 5%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장작성 후 제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