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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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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할 때 고소인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인 나는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돈을 가져갈 때 현금인수확인서에 서명한 고소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인 내가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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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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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의 예상질문 및 이에 대한 고소인의 예상답변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여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게 배치될 때에는, 직접증거(서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정황증거란, 서명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상황, 전후에 이루어졌던 대화나 당사자들의 관계를 의미하며, 결국 이러한 정황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진술을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것은 해당 대질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피의자 쪽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방어해야할 것입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고 사실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서명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인정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한다고 마음의 준비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상대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통화 내용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다른 서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