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입국시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 등을 차고 입국을 해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세관에서는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련내용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Ex-works 인도 전 발생 비용에 대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 EXW 조건의 위험 및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EXW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 처분 하에 두는 시점부터 위험 및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물품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수입자에게 위험 및 비용이 귀속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는 수출자와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포워더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