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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ITES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관련법규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수입물품공급계약서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나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범위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입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 부과)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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