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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제가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보류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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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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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마다 수입요건의 유무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전파법 대상이라면 개인당 한개만 통관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사전에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와 자가사용 허용수량을 미리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라면 한도 수량만 분할하여 통관을 요청하거나 또는 반송 및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들이 자가사용 목적을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전파법)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가 된 상황이라면, 반품이나 폐기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통관을 할 때 위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

    3.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5조제2항)

    이에 따라, 미리 통관 전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관련 서류의 구비 및 확인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입신고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통관 보류되며 확인 대상이 이행되지 않으명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이행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 신고 전 이행 대상이므로 신고 전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통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 보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이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 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당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요구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서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 이유, 보완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으로, 수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업 송장,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수입 요건 확인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보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후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심사가 완료되면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물품은 국내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 물품은 개인 자가 사용의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대상 물품은 특송업체나 수입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에 따른 개인 자가 사용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명시된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