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손실보상 신청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