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비품 수입 시,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관련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른 국제항구와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25개)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8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