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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는 관세법 제9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적용대상 물품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101조에 따른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부과고지) 제2항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만, 유출, 도용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 라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나 한국무역협회 관세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 국가 선택 > HS CODE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조회(국가 선택 > HS CODE 검색)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JSESSIONID_KITA=2056223E7E05C39F22AE94AB03693FF2.Hype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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