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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는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가공 전후의 가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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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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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관세 감면액은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 수리비 포함), 왕복 운임 및 보험료 등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신고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의 관세 감면은 수출 전과 동일한 HS코드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리비와 운송비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무상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운송비용까지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101조에 따른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수리후 재반입 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 경감률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수리비, 왕복운임 등 제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