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나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의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여되며,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무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무역이나 도소매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별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며,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자(수출화주와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직접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인터넷통관포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또는 각 본부세관의 세관운영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준비되며, 이를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만, 유출, 도용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통관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또는 관세사에게 요청하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