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밝은개194
밝은개194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시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 제2항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세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혹은 보세구역 반출 전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말그래도 특수한 케이스이기에 보통은 수입신고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