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품목들이 무역에서 수입 금지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화폐, 채권 등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도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에는 헌법 질서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이 포함되며,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위조 및 변조된 화폐와 유가증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상품, 총기, 도검, 화약류와 같은 무기류 및 위험물질, 그리고 아편,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와 그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 외에도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과 같은 기타 위험물들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주로 안전, 보안, 건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됩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은 통관 시 폐기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음란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서 다음의 물품을 수출입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리고 제235조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등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리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무기류, 마약류 등에 대하여도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