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는 수입물품이 소비되지 않는 국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관세 환급을 받는 업체는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직접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상기 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그리고 일부 수출입 물품에는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출입 신고서류 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HS CODE 분류(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입니다.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관세율, 요건, 원산지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HS CODE 분류를 신경써야 합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규정으로는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효율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 추징 리스크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