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시 미화5000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과거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각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로 미화 600달러(실시간)로 개정되었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 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