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안법 등 면제 가능)통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해외직구 면세물품 재판매 기준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 물품 재판매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관련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출실적의 인정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영상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이 인정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