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역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줄임말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한국은 1993년 7월에 CITES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에 해당하는 종은 상업용 목적의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됩니다. 학술 및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의 거래는 금지되며, CITES 대상 동식물의 수입을 원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조하거나 CITES 웹사이트(https://cites.org/)에 접속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동식물의 학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로마숫자는 CITES 부속서 등급 I, II, III을 의미하며, 이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만, CIT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후에도 정확한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번호 044-201-7240)로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ITES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그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식물종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불법 채취와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수출입 시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통합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는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 목록이 제공됩니다. 특정 동식물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동식물의 학명을 기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 사이트(www.me.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201-72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수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입하려는 동식물 종이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속서에는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종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CITES 관리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ITES 허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요 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검역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CITE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국제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며, 멸종위기종 보호가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CITES 확인 방법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ms.me.go.kr/wims/minwon/cms/cmsCont.do?cntnts_sn=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TES 란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자가 각각 해당 동식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