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덤핑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경우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을 진행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