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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 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입니다.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그 결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었는데,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수입이 제한돼 있던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고, 유제품 등 일부 품목 외에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한국이 수출 진흥 전략을 통한 경제 발전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철폐는 제조업 제품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합니다.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 주, 호의 용어 등의 규정을 통해 품목분류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상기 물품들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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