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 주, 호의 용어 등의 규정을 통해 품목분류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