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수입 과정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관세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과다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정정된 송품장, 가격 정정 관련 증빙 등),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급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품목분류 변경 결정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 서류 심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을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는 관세 환급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다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도 도일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과다 납부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환급 신청 절차는 우선 과다 납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는 수입신고필증, 세액계산서, 과다 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환급이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합니다. 환급 절차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관세청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1. 1.>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업무를 진행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답변을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당담자가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

    경정청구 시에는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1.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

    2. 인보이스, 비엘, 및 세액 증빙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환급 신청은 해당 수입에 대한 관세 납부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을 신청하려면 과다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환급 신청서, 관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수입 신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다 납부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나 기타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관세청이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관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과다 납부된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 원활한 환급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