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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위반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상기에 따라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 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해야 하고, 신고수리 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등이나,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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