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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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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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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품에 따라 표시 방법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제품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판매 금지, 과태료 부과,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는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시장 조사, 신중한 가격 설정, 원가 분석 등을 통해 덤핑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중요합니다.

    관세가 부과된 후에는 재조사 요청, WTO 분쟁 해결 절차 활용, 현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기지 이전이나 제품 개선, 시장 다변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협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삭제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일단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원산지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표기는 아래와 같이 이뤄져야 됩니다.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검찰송치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통관이 제한되어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의 시정명령을 하여 적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의 경우 시정명령이지만 2차, 3차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액으로 수출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이거나 2~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허위나 고의 그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범칙조사가 의뢰되므로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신경써서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시 방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각인, 인쇄, 라벨 부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로는 과태료 부과가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허위 표시나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

    • 한글, 한문 또는 영문 표시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

    • country of origin 국명

    •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살 수 있는 활자체로 표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무역거래자,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 손상하거나 변경,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