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역 업무 중 신고수리전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고수리전반출은 수입신고 후 세관의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미조립 상태로 분할 선적된 완성품
2.실수요자가 정해지지 않은 비축물자
3.세액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4.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5.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의할 점은 반출기간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의 경우, 제척기간 전에 수입화주나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고수리전반출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수입신고 후 세관의 수리 전에 화물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신고수리전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수리전반출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긴급성이나 부패 위험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적인 수입 통관 서류와 함께 신고수리전반출 신청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서류(식품의 경우 식품위생검사 합격증 등)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전반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상기에 따라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 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해야 하고, 신고수리 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전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공정무역과-1476,2008.6.20)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실행관세율 상당) 제공후 신고 수리전 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