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해당 부족세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 부족 관세액의 100분의 10나. 해당 부족 관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 부족 내국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화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 제조 및 가공, 판매,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전 핸드캐리 할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 및 핸드캐리 할 물건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발권을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않음)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내용 및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 및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