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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필요한 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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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은 수출입된 물품이 손상되었거나 불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계약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된 물품이 손상되었거나, 수출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수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부분이나 결함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보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수작업이 국제무역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는 보수작업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 후에는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무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손상이나 결함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 반복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포괄적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수작업의 대상은 운송 중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 통관을 위해 개장이나 분할, 합병, 원산지 표시 등이 필요한 물품, 그리고 중계무역물품이나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보존,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선적 준비, 단순 조립 작업 등만이 허용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 다른 보세화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감독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세구역 내 물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세관 감시와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 및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은 수입통관전의 보세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수작업승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는 HSK 10단위의 변화하지 않는 범위 입니다만, 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허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물품 보수작업이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손상, 오염, 불량 등을 해결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의하며, 운송 과정에서 충격, 압력,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 보수작업 허가를 세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관세법 등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예시로서 포장,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용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보수작업의 목적 및 방법, 예정기간/장치장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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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원산지표시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법령에 맞지 않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보수작읍 승인 절차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6.>

    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