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제1방법(거래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 수출판매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외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제1방법인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수출판매 물품은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거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제1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와 수출자가 계열사 관계에 있어 거래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거래 가격과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된 물품의 거래 조건이나 판매 조건이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격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교환, 기증, 무상 제공 등으로 수출된 경우,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품의 가격이 덤핑이나 보조금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된 경우에도 거래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외 사유는 공정한 과세와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위탁판매 수입물품, 수출자 책임 하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입물품, 무상 임차 수입물품, 그리고 폐기 목적의 산업쓰레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는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수출된 원재료 등은 생산지원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제 분업 체제를 반영한 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활동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상 제1방법의 적용배제사유는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수출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가 존재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상기 물품들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방법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외에도 법정가산요소를 계산하지 못하거나,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혹은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1방법 배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평가 원칙인 1방법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1방법은 무역 거래에서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수출판매 물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관계나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클 경우 제1방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 수입 물품, 경매 판매 물품,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에는 동일 물품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2방법, 유사 물품의 판매 가격을 사용하는 제3방법, 원가 계산법을 이용하는 제4방법, 그리고 이윤 가산법을 사용하는 제5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조건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자신이 다루는 물품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제1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별개의 독릭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