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HS 코드는 상품의 특성, 구성 재료,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능과 사용 목적도 고려됩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행한 HS 해설서와 각국의 세율표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HS 해설서는 각 품목에 대한 설명과 적용 예시를 제공하여 분류 작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국의 세율표는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HS 코드와 관세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정확한 코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별 관세청 웹사이트나 무역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최신의 HS 코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상품의 분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HS 코드를 선정하는 것이 국제 무역에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코드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중요한 체계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여러 기준과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주요 분류 기준으로는 상품의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01류부터 97류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01류는 산동물, 10류는 곡물, 30류는 의료용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공하는 HS 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서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례집과 유권해석 자료도 유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UNI-PASS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 조회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분류는 수출입 통관, 관세율 적용, FTA 원산지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관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관세당국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정확한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는 원활한 무역 거래와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코드는 Harmonized System 코드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이 코드는 물품의 기능, 용도, 제조 방법, 재질 등을 바탕으로 분류되며, 해당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 제품은 제조 방법에 따라, 전자제품은 기능에 따라, 의류는 재질과 제조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HS 코드가 부여됩니다.
HS 코드 분류 시에는 물품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HS 협약과 각국의 세율표, 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분류 해설서와 관세청 홈페이지, 전문 기관 등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는 관세율 결정, 통계 작성, 무역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잘못된 분류는 불필요한 관세 납부나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는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그리고 4단위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해설서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HS CODE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HS 코드는 아래와 같은 통칙에 의해 분류됩니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상기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 주, 호의 용어 등의 규정을 통해 품목분류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의 HS code는 물품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이 2가지 이상 Hs code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S code의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보통은 해당 부, 류의 주와 호의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 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사용 코드입니다.
hs code는 기능, 형상, 용도, 재들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부터 97류에 분류됩니다.
hs code는 통칙 및 주규정에 따라 부(section), 류(chapter)를 분류합니다.
부(section)은 1부에서 21부로 구성되며 표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를 세분화한 것이 류(chapter)이며, 류(chapter)는 01류부터 97류로 구성합니다. 류는 2단위로 표시합니다. 류를 세분화하면 호(heading)로 세분화 되며, 호는 4단위로 구성됩니다. 호의 용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호를 세분화 한 것은 소호이며, 소호는 6단위입니다. 소호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여 품목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