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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의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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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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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해외직구 시 납부하신 관세가 있는데, 이를 반품 등 다시 수출하신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나 해외직구 반품물품은 수출가격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한 자료 제출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을 진행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먼저 반품을 통하여 수출이 이뤄져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하자 등의 이유로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물품 가격, 반품 기간, 그리고 구매 영수증과 반품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세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 수입 및 수출신고필증, 구매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절차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환급은 주로 수출된 물품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을 신청하려면,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관세청에 제출되며, 환급 절차는 신청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관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급 신청은 수출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통 이 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관세환급을 원활히 받는 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구매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확인서 또는 환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선적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할 세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시 사용된 물품이 수입 시의 물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관세환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환급 신청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하고 원활한 환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