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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를 통한 무역 거래에서 여러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산과세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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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무역 거래에서 합산과세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한도 내로 구입한 물품이라도 합산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산과세의 적용 기준은 몇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영향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150달러 이하로 구매한 여러 물품이 동시에 입항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원래는 면세 대상이었던 물품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입항일을 고려하여 주문을 계획하고,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택배 운송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여러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할 때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수취인이 같은 날 두 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따로 구매했지만, 이들이 동시에 도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통관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품의 총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합산과세의 적용 기준은 구매한 물품의 합산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면세 한도가 미화 150달러인 경우, 두 건의 구매 합산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수의 소액 물품을 나누어 구매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합산과세가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물품의 가격이 합산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구매 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의 근거규정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며 사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결국 합산과세는 따로따로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특정 사유에 의해 합산되어 면세범위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었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구매자 의사와 무관한 해외배송 지연 등에 따른 입항 등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뤄져 지속해 민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였습니다.

    즉,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미국 200불)이며, 이에 대한 합산과세의 규정은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의 목적으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수입요건에 대하여 요청을 받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세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 적용 대상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는 개인이 여러 건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때, 물품 가격을 합산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세법에 근거하며, 관세를 통해 부정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관세 면세 한도를 적용하며,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는 물품의 입항일이 아닌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과세는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최신 관세법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