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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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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1. FTA협정을 체결한 각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이2.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고3. FTA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FTA협정에 맞게끔 적합하게 발행되어4. FTA협정국가간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직접운송되고5. 해당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따라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 FTA체결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로써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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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착즙기의 경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에 식품용 기구 또는 기기에 해당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용 기기 또는 기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상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해외제조업소 코드-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제품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세관 수입신고-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2가지 신고시 위의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입니다.3.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HS CODE 및 식품기구 수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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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라고 하면 수출자가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직접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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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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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진행시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한다면, 해외직구 구매사이트 또는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각 사이트 및 배송대행업체마다 피해에 대한 처리규정이 다르기에 해당 사이트 또는 업체에 꼭 문의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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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이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을 처음하는 경우에는 용어가 생소하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래 게시글 한번 읽어보신 후 흐름 파악후 용어 찾아가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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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료 수입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당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료수입 전문컨설팅 업체로써, 사료수입절차에 대한 흐름은 잘 알고 계신듯 합니다.(질문) 위 순서대로 사료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 샘플 수입 -> 사료성분검사 및 사료성분등록 -> 본물품 수입 -> 사료수입신고, 동물 또는 식물검역신고, 세관수입신고 -> 세금 및 물류 정산 후 출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세세한 부분도 거의 맞습니다.(질문) BSE 증명서와 검역증, 그리고 열처리 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국 제조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지요?(답변)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성분등록을 위해, 성분검사소에서 성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료를 수입하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아울러, 제조공정도와 원료배합비율 서류도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답변) 성분등록은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 1회로 진행되며, 추후 성분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해야합니다. 원료배합비율 및 제조공정도는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추가로, 샘플 수입전에 원료배합비율표를 받아서 해당 성분이 수입가능한지 사전에 전문가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아래 게시글에 사료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사료수입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628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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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산리요’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주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일반적인으로 많이 하는 병행수입 형태입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시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대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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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시 개인 또는 사업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입시 수출자가 개인도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대행업체는 네이버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기에 견적 비교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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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충 몇 팔레트 나올지 계산법이 있나요? (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파렛트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파렛트에 쌓을때 몇가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파렛트: 가로X세로 길이- 카톤박스: 가로X세로 길이- 1카톤당: 무게해당 정보만 근거로 예상하면, 모든 카툰이 동일한 제풍이라는 가정하에 1카툰당 7.83KG로 계산됩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닙니다만 너무 높이 쌓으면 운송시 랩핑한 부분이 무너질 수 있어서 150cm 미만으로 보통 쌓는 편입니다.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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