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428.33-1010- 기타 연속작동(continuous-action) 식 벨트형 엘리베이터로써 분당 속도가 240미만의 것으로써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중의 일종입니다.- 수입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FTA원산지증명서 필요합니다.BL 및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와 관계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Q. 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OUSE B/L이란 포워더에서 발급하는 B/L로써 포워딩이 핸들링하는 B/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왜 굳이 포워딩에게 비용 발생하면서까지 HOUSE B/L를 발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DAP / DDP 등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을 해야하는 경우Pier to Pier가 아닌 door to door 조건의 경우 도착지에서 수입자를 대행하여 수입통관 및 운송을 도와주어야할 업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업무를 포워딩 도착지 파트너가 대행해줍니다. 진행전 포워딩을 통해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견적도 사전에 받아봐야하고, 도착지 포워딩은 통관 및 운송을 진행하고 선적지 포워딩에게 도착지에서 발생한 금액을 다 청구하고, 이걸 정산해서 수출자에게 재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HOUSE B/L 발급이 필요합니다.2. EXW/FOB 등 도착지 수입업자에게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격조건에 따라 선박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HOUSE B/L를 발급합니다. LINE B/L도 Freight collect로 발급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자체물류시스템을 갖춰서 선사에 직접 부킹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니고선, 화주가 직접 부킹하는걸 선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사 해상운임 원가가 $1000이고, 수출지 포워딩은 $1100으로 청구를 한다고치면 MASTER B/L은 PREPAID로 해서, 수출지포워딩에서 선사에다가 $1000을 지불해주고, HOUSE B/L은 COLLECT로 발행하고, 수입국 파트너에게 $1100만큼 DEBIT NOTE를 발행합니다. 그러고 파트너는 수입자에게 선임 $1100을 수출지포워딩 대신 청구해서 받아주고, 이경우 파트너는 H/C를 청구해서 이익을 챙겨갑니다.3. 목적국 특성상 LINE B/L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중남미 일부 국가 등 목적국 특성상 LINE B/L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4. B/L 수정 용이하기 위한 경우L/C 건으로 HOUSE B/L을 발급하는경우, L/C건은 워낙 오타에 민감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BL 수정이 용이한 HOUSE B/L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사 BL로 진행할시, 즉각적인 처리도 어려울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마감 후 수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NE B/L이란 선사 DIRECT B/L 이라고도 하며 선박회사에서 실화주에게 바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LINE B/L 이라는 것 자체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인데 쉬퍼/컨사이니가 실화주로 찍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ASTER B/L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LINE B/L은 BL상의 쉬퍼가 실화주가 들어간다는 점이지만, MASTER B/L의 경우는 그 아래에 HOUSE B/L이 존재하고, B/L상의 쉬퍼는 포워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INE B/L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순 CY/CY 텀으로 굳이 현지 파트너를 끼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경우단순히 CFR, CIF 조건과 같이 부두에서 부두까지만 보내주면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굳이 도착지에서 포워딩 파트너가 화물을 핸들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운송조건일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는 C조건이라도 국가 특성상 LINE B/L을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HOUSE B/L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면, 선사 B/L을 바로 받아서 화주에게 전달 해주고, 화주는 BL로 도착지에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2. 도착지에 파트너가 없는 경우포워딩에서 도착지 파트너 포워딩이 없는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DAP/DDP 조건이나 운임을 Collect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이 어렵겠지만, CY/CY텀과 같이 단순 운송조건에 대해서는 LINE B/L로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가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수급문제 및 수요와 공급관계- 마켓플랫폼의 수수료 및 마진율- 중간유통상의 개입 등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 관점에서 보면 - 해당 물품의 관세율- 중간 물류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의 경우 물자수급의 안정 및 물가조정, 국내업체의 보호등을 위해 다양한 관세가 적용되며 물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조정관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각 물품별로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및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물품별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건 환불시 자동으로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아래 2가지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Q. 무역 용어에서 서드랜드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서드랜드라는 표현은 없으며, 이와 가장 유사한 표현은 서렌더(Surrender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렌더라는 표현을 하기 앞서 BL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BL( Bill of Lading )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운송서류의 일종으로써 해상은 기본적으로 B/L이 발행됩니다. B/L은 그 자체가 원본 서류로서 FULL SET(3부)가 발행됩니다. 실무적으로 B/L앞에 Origin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를 줄여서 OB/L이라고 합니다. BL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함하여 화물수령증, 화물운송 계약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소유권은 해당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선박에 On Board 되기 전 수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On Board가 된 후에 OB/L이 발행되어 수출자가 해당 OB/L을 소유하고있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On Baord 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B/L을 전달 받지 못하면 수입지 선사나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고 자신이 수하인임을 주장하더라도 D/O 를 전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결제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O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SURRENDER란 B/L의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Original B/L을 제출하고 DO발행 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SURRENDER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사본에 Surrendered나 Telex release, Release order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애초에 BL이 서렌더 BL로 발급시 운송서류로 처음부터 수출자가 물품의 권리를 Surrender(포기)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D/O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렌더 BL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됬거나, 신용이 확실한 경우등 발급됩니다.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Q.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키르기스스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자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키르기스스탄에서의 수입통관은 현지 바이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월하며, 아래 화물들은 특히 운송시 금지될 수 있어 전자기기의 경우 사전에 현지 수입담당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ㅇ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Ex.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금지 된다.ㅇ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Ex.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 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된다.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ㅇ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Q. 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DA시설등록 및 SID번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CE도 같이 설명하여야합니다.미국에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화식품(AF)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FDA에 각각의 해당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해야하며, 이는 수입허가가 아닌 단순 수입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시 FDA검사에 대비는 해야됩니다.1.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는 FDA의 식품 접촉 물질 인증(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E는 식품 포장재, 접촉재료, 처리도구 및 유지 보수 활동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FDA에게 FCE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2. SID(Submission Identifier)는 제품별 제조공정을 등록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CBP의 SID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따라서, 음,식료품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미국으로 수출하기전에 해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식품 수입시 해외제조업소코드 등록,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등을 갖춰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절차는 사실 해외인증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위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지만 컨설팅업체와 소통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