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쿠팡 로켓직구를 이용하다 보면 미국, 중국, 홍콩 밖에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쉽지만, 쿠팡그룹 자체적으로 물류흐름상 미국, 중국, 홍콩에서 오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쿠팡그룹 고객대응팀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한 물품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마무리해야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유무가 중요하며, 사업자 통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의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개인통관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스티치 마커를 드릴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스티치마커 자체 금액이 크지 않고 판매가 아닌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Q. 무역시 정품과 짝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은 상표권 계약을 한 자가 제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나이키그룹과 정식으로 계약한 타공장 또는 나이키그룹에서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나이키제품이 정품이며, 그 이외에는 정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한 내용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다른 관점으로 검토해봐야합니다.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전문가이기에 상표권 및 특허권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문의는 변리사를 통해 답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B/L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BL분할 수입통관의 경우 사전에 분할할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을 정하셔서 관세사측에 전달해주시면 해당 수량에 맞춰서 관세사무실에서 관할세관을오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 및 물품 구분을 잘 해주셔서 관세사측에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Q. 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205호 제품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비싼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 내용 이외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Q.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체이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를 모를 수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실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구매자인지 구매대행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됩니다.- 언더밸류에 따른 추징은 전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이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거래관계에 따라서 해당 처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신고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