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기만 하면(설령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 책임이 있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인턴인지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적용되므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하였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추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야근시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시행 2019.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3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Q. 하루8시출근에 12시 퇴근 일4 ×주5일 의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4시간 * 1주 근로시간 5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86.9시간1달 주휴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4.345주 = 17.38시간1달 유급시간 = 1달 근로시간(86.9시간) + 1달 주휴시간(17.38시간) = 104.28시간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104.28시간 * 8,590원(2020년 최저시급) = 895,765.2원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104.28시간 * 8,350원(2019년 최저시급) = 870,738원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급여 인상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