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안 한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 없이는 사유가 정당한가를 떠나 부당해고가 되므로, 복직을 원하실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해보실 수 있고, 이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3. 근기법 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3월 3일까지만 회사를 나가셨다면 17일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1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근속연수에 따라 25일까지 가산)이 발생하고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그리고 위의 연차에 더해, 2017.5.30. 입사자부터는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즉, 2017.5.30. 이전 입사자는 1년을 근속해야만 연차가 발생했는데,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을 근속하지 않아도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그리고 연차는 위의 기준에 따라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달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더 일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출근하기만 했으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2번일별로 판단합니다. 가령 2.12.의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12.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2.13.의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13.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3번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