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법조계체계는 언제 현재와 같이 완성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해요
조선시대에는 사법 기관으로 의금부, 형조 등이 있었으며, 지방은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계기로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 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의 법조 체계가 강제로 도입되었고,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부 일본식 법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식 사법 제도가 도입되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3심제를 기초로 한 법조 체계가 완성되게 됩니다.
Q. 옛날에 일본의 역사에서 고기를 먹는것을 금지시켰다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육식을 금지한 이유는 불교의 영향입니다. 675년 일본의 40대 천황인 덴무 덴노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육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소, 말, 개, 닭, 원숭이와 같이 네발 달린 포유류의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육식 금지령은 메이지 유신 당시에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