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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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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산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부서가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기에 부산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상승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부산 지역 전체의 지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도시를 북극항로의 신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 정부부처중 해당 부분 담당인 해수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HMM과 같은 운송기업등을 부산으로 본사이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가상승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해수부이전보다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수부이전은 이를 위한 초기준비단계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에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관련회사와 정부기관이 모여 하나의 산업을 구성하게 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이 가능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지역 전체의 지가상승효과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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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주택관련 기사가 많던데 모아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보면 모아주택도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정비사업입니다. 다만 모아주택의 경우는 소규모주택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재개발과의 차이가 있다면 크게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는 반면 모아주택은 전부를 철거하는 게 아닌 소규모로써 새로운 개발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의 경우는 재개발시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되며, 수용이 아닌 경우 우선분양의 권리를 부여하는게 일 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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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측비용 얼마나 들까요?? 대지192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분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등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즉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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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월세 1회 최대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기간은 원하시는데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최소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최소2년, 상가의 경우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신뒤에 추가1년의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협의여부를 떠나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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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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