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자의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한다고 해도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정도만 확인가능하기에 해당 주소지에 우편등을 보내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외 인터넷상 여러 방법이 나와는 있으나, 모두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외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하실수도 있긴 합니다.
Q. 3명의 공유자가 각각 지분을 가진 가족의 시골집에 대해 1사람이 지분을 팔아서 구입했는데, 나머지 2명공유자가 집을 팔경우 어떤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의 경우 각자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3명중 한명이 이미 지분을 매각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유인 주택의 지분매매는 온전히 주택을 이용할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유자가 협의하여 동시에 한명에게 지분전체를 온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공유자 중 한사람에게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 가격을 받기 원하시면 공유자 세분이 협의하여 새로운 매수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이며, 공유자중 한분에게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낮을수 있기에 차라리 가족이 아닌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한 다음 온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짓을 경우 한 층은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층간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기준에는 건축법 및 각 지역조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실의 실내층고는 2.2미터 이상, 침실이나 주방, 욕실등은 2.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층고는 2.3~2.7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각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