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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있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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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권설정 절차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곧 3개월 뒤에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제 때 못받게 되어서 밈차권 등기설정 하는 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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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익일부터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에 방문하시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및 임대차게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의사통보 자료(내용증명 또는 문자,녹취), 미반환 보증금 내역에 대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